–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0일,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이 계약 취소 시 반드시 예약금·선불금을 환급하는 기준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평균 200만~400만 원 이상으로, 사전에 대금을 납부하는 구조여서 소비자 피해가 잦았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시행되므로, 현재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 환급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예약하고 수십만 원의 예약금을 넣었다가 개인 사정으로 취소했을 때, 환불이 전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저도 첫째 임신 때 이 문제로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10일 이러한 피해를 구조적으로 막겠다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분쟁은 매년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임산부와 육아맘의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후조리원 선결제 피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은 출산 전 수개월 앞서 이루어지며, 업체에 따라 전체 이용료의 30~100%를 미리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며, 그 중 계약 해지 시 환급 거부 또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합니다. 이용 요금이 2주 기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서울 강남권 프리미엄 조리원의 경우 6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피해 금액도 상당합니다.
더 큰 문제는 조리원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내부 약관을 앞세워 “예약금은 환불 불가”를 고수하거나, 이용 개시일이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급격히 높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취소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임산부 입장에서는 조산이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주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도 산후조리원 관련 환급 기준이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업체가 이를 무시해도 제재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은 이를 법적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 격상하려는 시도입니다.
2026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6월 10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핵심은 산후조리원의 계약·환급 기준을 시행규칙 수준으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 현행 | 개정안(예고) |
|---|---|---|
| 예약금 환급 | 업체 자체 약관에 위임 | 환급 기준 법령으로 명시 |
| 선불금 처리 | 분쟁 발생 시 소비자원 조정에 의존 | 이용 개시 전 취소 시 원칙적 전액 환급 |
| 위약금 상한 | 제한 없음 | 취소 시점별 위약금 상한 기준 도입 |
| 계약서 교부 | 권고 수준 | 환급 조항 포함 계약서 교부 의무화 |
| 불이행 제재 | 미약 | 시정 명령 및 행정 처분 근거 강화 |
공식 보도자료(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이번 개정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기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법적 강제력이 있는 규정으로 끌어올리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법예고는 법령 시행 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예고 기간은 통상 20~40일이며,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됩니다.
- 입법예고 — 2026년 6월 10일 공고, 의견 수렴 기간 약 20~40일
-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 규제 영향 분석 및 법령 체계 검토
- 국무회의 의결 — 정부 차원 최종 확정
- 공포·시행 — 관보 게재 후 즉시 또는 유예기간 후 시행
즉, 지금 당장 법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산후조리원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개정 시행 전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원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저는 둘째 임신 때 산후조리원 계약서를 꼼꼼히 비교하면서 같은 등급의 조리원이라도 환급 정책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곳은 이용 개시 30일 전 취소 시 전액 환급이었고, 또 다른 곳은 예약금 100%는 무조건 반환 불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 전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체감한 경험입니다.
- 계약서에 취소 시점별 위약금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예약금·선불금 항목과 금액을 계약서에서 구분해 표기하는지 확인
- 불가항력(조산, 입원, 사산 등) 사유 발생 시 전액 환급 조항이 있는지 확인
-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
- 구두 약속은 효력 없음 — 환급 관련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기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산후조리원 항목) 사전 숙지
- 이용 예정 조리원이 모자보건법상 신고 기관인지 지자체 확인
[팁] 분쟁이 생겼을 때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먼저 연락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계약서, 입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는 처음부터 캡처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현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산후조리원이 “우리 내부 규정상 환불 불가”라는 말을 더 이상 함부로 내세울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기준을 어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산부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산·응급 상황: 예상보다 일찍 출산하거나 입원이 필요해 조리원 입소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산후조리원 폐업: 계약 후 업체가 갑자기 문을 닫는 사태 발생 시 선결제금 보호
- 시설·서비스 불만: 입소 전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취소 후 환급 청구 가능성 확대
- 가정 사정 변경: 남편 직장 이동, 친정 도움 가능 등으로 계획이 바뀐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는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령 시행 후에는 산후조리원 계약서 표준화 작업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 방법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나 출산 경험자로서 실제 피해 사례나 개선 의견이 있다면 공식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mohw.go.kr) 접속
- 상단 메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클릭
- 해당 개정안 검색 후 의견 제출 양식 작성
- 제출 기한: 입법예고 공고일로부터 약 20~40일 이내
실제로 산후조리원 예약금 문제를 경험한 분들이 많을수록 의견 반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니오. 2026년 6월 10일은 개정안 입법예고일로, 아직 법이 시행된 상태가 아닙니다. 공포·시행일까지는 현행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 전 환급 조항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먼저 상담을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입금 영수증,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증거로 준비해 두세요. 조정이 안 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하므로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시행 일자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 환급 조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분쟁 발생 시 카드사 이의신청을 활용할 수 있어 현금보다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서 원본을 출산 후까지 보관하고, 예약금은 가능한 한 소액으로 유지하도록 협의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현행법상 폐업 산후조리원의 선결제금 보호 장치는 미흡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부분도 일부 보강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신용카드 결제(카드사 이의신청 가능)나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이 글의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2026년 6월 10일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이후 개정안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시행 시점 및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mohw.go.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