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6년 기준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당월부터 소급 지급되며, 60일을 초과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 가능하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처리됩니다.
–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월 10만 5,000원으로 인상되어 0세 아동 기준 매달 최대 110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신청방법을 검색하셨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통합·확대되었으며, 2026년 현재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 후 60일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 지급을 받지 못해 수백만 원이 날아갈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과 부모급여, 뭐가 다를까?
영아수당과 부모급여는 사실상 동일한 제도입니다. 원래 ‘영아수당’으로 불리던 제도가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로 명칭과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되어 통합된 것입니다. 현재 공식 명칭은 부모급여(영아수당)이며, 두 단어 모두 같은 급여를 뜻합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검색을 시작했을 때 저도 이 두 단어가 같은 건지 헷갈려서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담사분께서 “2023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었고 금액도 올랐으니 혼동하지 마세요”라고 명확히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인터넷에 ‘영아수당’으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식 신청 창구에서는 ‘부모급여’로 찾으셔야 합니다.
| 구분 | 이전(영아수당, ~2022년) | 현재(부모급여, 2026년 기준) |
|---|---|---|
| 만 0세 월 지원금 | 30만 원 | 100만 원 |
| 만 1세 월 지원금 | 없음(양육수당 15만 원) | 50만 원 |
| 소득 기준 | 없음(전 계층) | 없음(전 계층) |
| 지급 방식 | 현금(계좌이체) | 현금(계좌이체) 또는 바우처 |
2026년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금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 부모급여는 만 0세(생후 0~11개월) 월 100만 원, 만 1세(생후 12~23개월) 월 50만 원입니다. 아동수당(월 10만 5,000원)은 별도로 추가 지급됩니다.
| 아동 연령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월 합산 최대 수령액 |
|---|---|---|---|
| 만 0세 (0~11개월) | 100만 원 | 10만 5,000원 | 110만 5,000원 |
| 만 1세 (12~23개월) | 50만 원 | 10만 5,000원 | 60만 5,000원 |
| 만 2세~만 8세 | 해당 없음 | 10만 5,000원 | 10만 5,000원 |
[팁]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기존 만 8세 미만(0~95개월)에서 만 9세 미만(0~107개월)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미 만 8세가 넘은 아동도 소급 적용 여부를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비수도권 거주 가정은 아동수당에 5,000원이 추가 지급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은 1만 원이 추가됩니다.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자체 출산장려금까지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니, 거주 지역 구청 홈페이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부모급여) 신청 방법은?
부모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가능하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방법 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가장 추천)
- 아이 출생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출생신고를 합니다.
- 담당 직원에게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요청합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 번에 신청합니다.
- 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 1장으로 처리됩니다.
방법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순으로 이동합니다.
- ‘부모급여(현금)’를 선택하고 아동 정보와 수령 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처리 현황은 ‘나의복지’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방법 3.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정부24(gov.kr)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검색창에 ‘부모급여’ 또는 ‘영아수당’을 입력합니다.
-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방법 4.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며, 아이 동반 없이 부모 한 명만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현장 작성 가능)와 아동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되어 더욱 간편합니다.
출생 후 60일 규정, 왜 이렇게 중요할까?
부모급여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 바로 ‘출생 후 60일’입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당월부터 소급 지급되지만, 60일을 초과해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3월 1일에 태어났고 4월 30일(60일째)까지 신청하면, 3월분 100만 원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하지만 5월 1일에 신청하면 5월분부터만 지급되어 3월과 4월분 200만 원을 한 번에 잃게 됩니다.
[주의] 60일 기산점은 출생일 당일을 1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 출생이라면 3월 5일이 60일째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달력에 직접 표시해 두고 출생신고 당일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는 출생신고를 2주 후에 하면서 부모급여 신청을 함께 처리했는데, 둘째 때는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정부24 앱으로 먼저 출생신고부터 마치고 복지로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출생신고 다음날 바로 신청이 가능했고, 당월 지급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달에 신청을 완료해야 그달 25일 지급분부터 제때 받을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급되고, 부모급여에서 바우처 금액을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연령 |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 |
|---|---|---|---|
| 만 0세 | 100만 원 | 약 54만 원 (2026년 기준) | 약 46만 원 |
| 만 1세 | 50만 원 | 약 47만 5,000원 | 약 2만 5,000원 |
특히 만 1세는 바우처 금액과 부모급여가 거의 비슷해 차액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차액도 반드시 계산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이용 중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전환할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급여 중복 수령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과 수령 계좌 변경 방법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수령 계좌를 변경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복지] → [복지급여 조회] → [계좌 변경]에서 처리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 변경은 해당 월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당월분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아이의 출생일과 60일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었나요?
- 출생신고는 완료되었나요? (부모급여는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
- 수령할 계좌(아동 또는 부모 명의)를 미리 준비해 두었나요?
- 어린이집 이용 예정이라면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을 확인했나요?
- 거주 지역의 추가 지자체 출산지원금도 함께 신청할 예정인가요?
- 아동수당(월 10만 5,000원)도 함께 신청했나요? (별도 항목)
- 첫만남이용권(200만 원 바우처)도 함께 신청 대상인지 확인했나요?
[팁]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출생신고 한 번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담당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 신청하고 싶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A. 같은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현재 공식 명칭은 ‘부모급여(영아수당)’이며 복지로·정부24에서 ‘부모급여’로 검색하면 됩니다.
A. 네, 지금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60일이 초과된 경우 출생 당월부터의 소급 지급은 불가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늦더라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A. 네, 부모급여는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됩니다. 맞벌이 여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100% 수령 가능합니다.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급되고, 부모급여에서 바우처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0세는 약 46만 원, 만 1세는 약 2만 5,000원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A. 매월 25일에 신청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되며, 신청 후 처리 기간에 따라 첫 달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품 가격·스펙과 정부 지원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